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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by 신나게 고고 2024. 3. 2.

2023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이며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지급액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

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선택 가능,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9.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신청(모바일, PC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출처:국세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출처:국세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 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동신청 제도,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