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자
※ 19세~34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소득 · 재산요건
청년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30세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초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등
2.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월세 지원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년 3월~ 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중지 사유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는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2. 26 (월) 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4. 신청 방법
신청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불가피한 경우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이상으로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때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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