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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2차)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신나게 고고 2024. 3. 8.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국토교통부

 

 

1. 지원 대상

연령 ·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자 
※ 19세~34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소득 · 재산요건

청년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30세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초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등

 

2.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월세 지원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년 3월~ 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중지 사유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는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2. 26 (월) 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4. 신청 방법

신청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불가피한 경우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이상으로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때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